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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 관계로 인한 자택 명의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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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티아
댓글 0건 조회 2,207회 작성일 09-04-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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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빠는 도박을 하십니다. 엄마와 제가 갚아주면 또 도박을 해서 빚을 지시고 그걸 또 갚아주면 또 도박을 하십니다.
작년 1월에 아빠의 빚으로 인해 아빠 명의로 된 집(엄마가 돈 벌어서 산집)을 팔고 2억원의 돈을 아버지의 빚는데 갚았습니다. 아빠는 그때  이젠 도박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도 모르는 금액으로 법원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아빠 앞으로 등록된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2금융권과 카드에서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금만 천만원이고 이자만 천만원 정도 됩니다.(아빠의 채무관계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아빠가 정확하게 안알려주셔서 아빠 모르게 신용정보서비스를 가입시켜서 확인해보니 대출3건과 카드4건이 확인됨) 현재 1건의 카드사에서만 채무이행?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독촉장을 받았는데요.. 만약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현재의 엄마의 명의로 주택이 되어있지만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해서 집안의 물건은 가압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엄마 소유가 아닌 자식 명의로 되어있다면  가압류가 안되는게 맞습니까? 현재 아빠가 빚을진게 여러군데지만 짐 현재 독촉장이 날라온게 1건 밖에 없거든요. 이 빚을 갚고 제 명의로 돌린다면 다른데서 채무 갚으라는 독촉장이 와도 주택이 제 소유이기 때문에 가압류 조치가 안됩니까? 아니면 아직 통지서는 안날라왔지만 빚을 진 상태이기때문에 저한테 명의로 돌려놔도 가압류가 나오는지요..
또한 개인파산은 부부중 한사람이 (엄마의 주택 소유) 자산이 있으면 할수 없는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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