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재산상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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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에 아버지 명의로된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아파트1채(1억5천~2억) 자동차 2대(1000만원/200만원 정도) 예금
(1000만원 정도) 집은 엄마가, 차는 남매가 1대씩, 예금(딸에게서 빌렸던
돈)은 딸이 받으려 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는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 상속절
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아파트1채(1억5천~2억) 자동차 2대(1000만원/200만원 정도) 예금
(1000만원 정도) 집은 엄마가, 차는 남매가 1대씩, 예금(딸에게서 빌렸던
돈)은 딸이 받으려 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는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 상속절
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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