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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혼식장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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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44회 작성일 09-04-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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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은 유상계약의 경우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아 교부자(사례에서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사례에서 예식장 측)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를 인정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체결의 자유가 주어진 반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 상대방의 신뢰이익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행의 착수(예를 들어 중도금 지불 등)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부자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한 규정이 교부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수령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에만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양 당사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귀하께서 상담원 게시판을 통해 숙지하신 바대로,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일방적인 이유로 예식계약을 파기 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파기하면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내에 파기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일 차이로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게 되어, 속상하신 귀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마음을 잘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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