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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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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환
댓글 0건 조회 3,405회 작성일 09-04-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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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3월경 예식장 계약 및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문제는 예약 취소를 하겠다 결정된 것이 예식 56~7일 전이었습니다.

식장에서는 계약서상 예식으로부터 60일 이내 취소시는 계약금 환불 안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절대 환불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게시판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른 분께 답변 주신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일방적인 이유로 예식계약을 파기 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파기하면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내에 파기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3~4일 차이로 계약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는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 (저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정말 구제의 여지가 없는지요?

안타까운 건 제가 구두상으로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고, 식장 측과 협의도 계속 구두로만 진행하여(e-mail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만)
식장쪽에서 취소 통보 받은 적 없다라고 발뺌할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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