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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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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91회 작성일 09-04-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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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이혼과 관한 상담은 지면상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소장 접수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문제

부인께서 1월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셨고, 귀하와 협의하여 3월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신 것이 맞으신지요. 그렇다면 3월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는 6월경에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지정해 준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귀하와 부인 모두 출석을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가 변경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에 있어서 양육권자,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가급적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난 후 부인께서 이혼소송을 취하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밟기 전에 우선 귀하께서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인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신 상태라고 하시는데 소장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이고 귀하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부인이 신청한 가압류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께서 이혼을 전제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혼소장이 접수된 상황에서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하께서도 부인 명의의 전세금에 가압류 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본인의 마음을 확인한 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 서식은 본원의 사이트 법률정보→서식모음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부분

아이의 양육권은 오로지 자의 복리를 위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장인의 폭력성이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장인은 아이의 양육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꼭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은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 확인을 받는 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출석을 하지 않으신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부인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신 상황이신데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라 하여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부인이 함께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귀하와 부인 또한 두 자녀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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