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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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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길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09-04-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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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하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2003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있습니다.

결혼 당시 지금의 아내는 임신중이였고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5개월이 지난후 제게 말을하여 순전히 아이때문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후에 제가 공익을 받게 되었고 공익후에는 아버지 회사를 돕느라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진 못했습니다

허나 부모님께서 외각지역이긴 합니다만 26평의 아파트를 구입해주셨으나 아내와 처가에선 서울권이 아니라하여 그집에 들어가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에서 살았었으나 그또한 결국에는 300에 12만원하는 방을 얻어 나와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버지께서 방세와 약간에 생활비를 지원해 줬으며 아내또한 처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 생활 하였습니다.

잦은 다툼과 양가 집안의 대립... 처가와 아내의 일방적인 저희 집안에 대한 무시로 힘겹게 결혼생활을 이어가던중 지난 11월 크게 다툰뒤 약 한달간 집에 안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월경 다시 집으로 갔으나 아내는 일절 말한마디 없이 홀로 이사를 하였더군요.

2월경 다시 연락을 시도하여 아내를 만났으나 대뜸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내는 이미 아버지께서 사주신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집을 나간것은 아니였으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저또한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였기에 이혼에 동의하는바 3월에 협의 이혼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내는 1월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더군요

아내가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양육권을 본인에게 달라.

2. 아파트를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

3. 2027까지 매달 60만원씩 양육비를 달라.

4. 위자료 2500을 달라. 입니다.

아내에게 집은 우리가 보탠돈이 전혀 없이 순전히 아버지께서 해주신거니 가압류를 풀어라 위자료로 3천은 챙겨주겠다 하였으나 본인은 8천을 챙겨야 겠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아내가 신청한 가압류는 절대 풀수 없는지.. 풀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양육권또한 제가 가져오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장애는 아니지만 아내는 언어장애가 있으며 감정기복이 심해 아이들에게 매를 심하게 드는편이고 장인 또한 술만 먹으면 장모님이고 집이고 아이들이고 가리지않고 때려부수십니다. 저또한 같이 살면서 수차례 맞았었기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상 문제도 있고 아이들을 데려오고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아내명의로 1800만원짜리 전세집이 있는데 300에 12만원 하던 집이 재개발이 들어가 1300만원을 지급받고 얻은 집입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두아들 몫으로 정확히 1360만원이 나온 돈을 보태서 얻은 전세집인데 제가 재산불할 청구로 가압류를 걸수있는지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를 수임하여 맞대응 하고 싶습니다만 가진 돈도 없고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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