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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변호사 법률관련 질문이요..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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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5회 작성일 09-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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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아픈 아이와 함께 힘겨운 생활을 하시는 귀하께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할 당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대한 계약 내용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변호사와 한 계약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는 재판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보통 착수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일반인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선금조로 주는 돈은 착수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금액을 사례금이라고 하며, 승소의 개념에 소송취하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것은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가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보수에 대해 약정한 부분과 소 취하가 승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가 변호사에게 소 취하를 부탁했으나 해주지 않아, 귀하 본인이 직접 소 취하를 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측과 협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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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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