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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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신 것이 언제였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일 지라도 2년 까지는 보장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과 같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상태가 되므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3.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앞으로 1년만 더 계시다가 이사하고 싶으신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이 점을 참고하시어 이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임대인에게는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2168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인집에 그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중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손쉽게 고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것이 언제였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일 지라도 2년 까지는 보장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과 같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상태가 되므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3.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앞으로 1년만 더 계시다가 이사하고 싶으신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이 점을 참고하시어 이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임대인에게는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2168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인집에 그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중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손쉽게 고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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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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