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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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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jh
댓글 0건 조회 2,417회 작성일 09-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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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법에대핸 전혀모릅니다..ㅠ본론부터말하자면..

저의 친할머니일인데요.연세가있으셔서 제가 대신 해보려고합니다.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하여 살때..할아버지의 외도로 다른여자와 아이를 낳았습니다.하지만 할아버지가 기여코 그 아이를 할아버지 호적상
딸로 등재하였습니다.저의 할머니 친딸이 아닌데두요..

그후 그 아이는 3년정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다가 집을나가서 몇십년동안 연락이안되었구요,수십년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겐 친딸이있지만 부양할 능력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하려는데 호적을보니 그 아이가 아직도 할머니의 친딸로 등재되있는겁니다.

그아이는 어느정도 성공을하였는지..소득이 많아서 할머니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지못한답니다.(호적상 딸이란이유로..)

수소문해서 그 아이가 어디있는지 찾았으며 연락도해보았습니다.호적정리에대해 자기도 하고싶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할머니와 그 친딸이아닌사람.. 서로 호적정리에 동의합니다.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그 소를 제기하려면..어느쪽 관할법원으로가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원고 이런것두 잘 모르구여..

유전자검사하면 수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있어서요..급합니다..임대아파트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재계약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면 보증금을 더 내라고합니다.못내면 어디로 갈곳두 없구요..도와주세요..

어차피 서로 친딸이아니다!친엄마가 아니다!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서류가 무엇이며,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제일중요한거 할머니의 친손녀인 제가 신청할수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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