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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 승인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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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05회 작성일 09-04-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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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공고한 이후, 절차에 대해서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등기된 부동산, 등록된 자동차 등)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후 한정승인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인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상속채권자인 카드사가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가의 1/2은 귀하의 몫이므로 귀하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을 가지고 카드사가 채권을 만족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아버지와 공동소유였던 승용차를 본인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경매 진행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고지 받은 공유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매각기일종결고지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매수신청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매수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최고매수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해야만 합니다.

귀하께서 경매에 참가하셔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승용차를 경락받으시게 되면, 귀하가 낸 경매대금으로 카드사는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아갈 것이고, 귀하는 귀하의 명의로 승용차를 소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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