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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부모님 묘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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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80회 작성일 09-04-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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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집안 어른들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귀하의 사연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큰집 식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경청해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 동안 귀하의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산소관리를 잘 해 오셨기 때문에 큰 집에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귀하의 사촌형은 미국에 사셨으므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묘 이전을 추진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신다면 젊은 자녀분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서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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