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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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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81회 작성일 09-04-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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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발생한 곰팡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의 것으로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방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 또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민법 제214조).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윗집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누수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검사하여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관하여 배상하라는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하실 때에는 사실관계와 상대방(윗집)에 대하여 원인제거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25조). 청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후, 3통(원본포함)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가시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단,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건축 상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하자로 인해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를 시공사 측에서 보수해 주는 기간은 건축한 지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집니다(주택법 46조). 따라서 10년이 넘은 아파트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시공사에 수리를 요청하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배관 동이 노후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에는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누수의 원인을 확실히 알아보신 다음에 행동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원하실 경우 조정도 가능하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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