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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기일이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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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2회 작성일 09-04-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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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대부분의 공판시작시간은 지켜집니다. 다만 귀하의 공판시작 전에 있었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얼마의 시간이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귀하께서 시간에 맞춰 법원에 가시면 제 시간에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경우 가사소송이므로 공개로 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해당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당사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판사님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오니 법원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재판인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방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2. 재판의 횟수와 1회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재판은 담당 판사의 재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증인의 심문 등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간에 이견이 없는 경우 등에는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습니다.
3. 판사님께서는 귀하의 법률상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다른 이유,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실 것입니다.
4. 판사님께서 친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판에 대하여는 담당 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론기일이 잡혀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재판과정이 모두 끝나 귀하가 원하시던 대로 실제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생모께서 어머니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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