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계약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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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을 마쳐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창원에 전셋집을 얻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1996.1.26. 95다30338, 동지판례 1987.10.26. 87다카1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거주지(화성)에 부모님이나 동생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두고 임시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본거지주의 대항력은 유지되고 귀하께서 창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성집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귀하의 주민등록이 화성으로 옮겨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을 마쳐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창원에 전셋집을 얻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1996.1.26. 95다30338, 동지판례 1987.10.26. 87다카1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거주지(화성)에 부모님이나 동생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두고 임시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본거지주의 대항력은 유지되고 귀하께서 창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성집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귀하의 주민등록이 화성으로 옮겨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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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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