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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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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태
댓글 0건 조회 2,327회 작성일 09-04-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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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계약건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화성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상 창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에는 동생과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원에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계약할때 확정일자를 받을때 이 화성에 이미 전세계약건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 전세를 얻을 때 확정일자를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꼭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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