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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의 주소지 변경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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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30회 작성일 09-04-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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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주소지가 달라서 그간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현재 아이의 주민등록 초본 상에 전 남편의 배우자가 아이의 모로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시어 아이가 친자로 나오는지의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이번처럼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때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어머님과 아이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권변경을 청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 제6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태도 등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을 변경한다(서울가정법원 2006느단5780심판).”는 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님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상대방-아이 아버지-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아이) 각 1통과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급하시다면,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지금 당장은 전 남편에게 연락하여 주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전 남편도 친권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절차가 간소해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도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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