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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연장시..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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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38회 작성일 09-04-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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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처음과 다른 계약조건, 즉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겠다는 조건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집주인)측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귀하의 말대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자동연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묵시적 갱신을 한 후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귀하)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지를 하고 3개월 동안에는 아직 계약기간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3월21일에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6월21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존속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3개월 동안 반환할 보증금을 구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4월15일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것이 되어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보통 계약만료시점까지의 임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수수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관련 규정상 법리는 위와 같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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