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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재혼할 경우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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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타쿠준
댓글 0건 조회 2,092회 작성일 09-04-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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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셔서 매달 유족연금을 새엄마가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협박하다시피해서 새엄마 명의의 토지도 있는데도 20년간 저희집에서 살아온 보상을 위해서라도 남은 재산은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아저씨랑 동거중이시고요....
그것도 자식인 우리보다는 숙모랑 동네 지인들에게 새엄머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통장도 받았다면서 우리집 재산때문에 호적은 그냥 놔둘거라며 기세등등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새엄마는 자기가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다며 재산권 행사할 경우 자식인 우리보다 본인이 거의다 가질 수 있다고 협박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약 새엄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전 낳은 자식이 있을때
저희처럼 재산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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