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재혼할 경우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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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셔서 매달 유족연금을 새엄마가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협박하다시피해서 새엄마 명의의 토지도 있는데도 20년간 저희집에서 살아온 보상을 위해서라도 남은 재산은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아저씨랑 동거중이시고요....
그것도 자식인 우리보다는 숙모랑 동네 지인들에게 새엄머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통장도 받았다면서 우리집 재산때문에 호적은 그냥 놔둘거라며 기세등등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새엄마는 자기가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다며 재산권 행사할 경우 자식인 우리보다 본인이 거의다 가질 수 있다고 협박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약 새엄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전 낳은 자식이 있을때
저희처럼 재산권을 가지게 되나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협박하다시피해서 새엄마 명의의 토지도 있는데도 20년간 저희집에서 살아온 보상을 위해서라도 남은 재산은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아저씨랑 동거중이시고요....
그것도 자식인 우리보다는 숙모랑 동네 지인들에게 새엄머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통장도 받았다면서 우리집 재산때문에 호적은 그냥 놔둘거라며 기세등등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새엄마는 자기가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다며 재산권 행사할 경우 자식인 우리보다 본인이 거의다 가질 수 있다고 협박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약 새엄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전 낳은 자식이 있을때
저희처럼 재산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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