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호적상 할머니가 아닌 친할머니를 법적으로 친할머니 확인을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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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언제 사망하셨는지요? 아버지가 사망하신 시기에 따라 사안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민법은 ‘①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62조와 제863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5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할머니(아버지의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아버지가 친생관계가 부존재하고, 본인과 친생관계가 존재함에 대해 확인을 청구하는 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존하셨을 때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거쳐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을 하셨다면 좀 더 일이 간소하여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사안이 일반적이지 않고 복잡한 상황이므로 지면상으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내원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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