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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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999년도에 땅 소유자와 계약을 7년하고 조립식으로 18평 정도의 건축물을 짓어서 10년 넘게 살아 와읍니다. 건축물 등기을 내려고 해으나 그냥 살면되지 하면서 도장을 안찍어주어 등기도 못내고 그냥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계약 하신분이 돌아가시자 . 자식이라는 사람이 와서,땅을 팔려고 하니. 건물을 없에고 . 이사을가라 고 하네요 .정당한 가격에 내가 사게다 .하니 나한테는 안팔고 무저건 이사을 가라고 하는데. 어런경우 저는 어떻방법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건물값은 받을수 있는지?이사비용도 받을수 있는지 ?답답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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