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무허가 건축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신구철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09-03-16 21:1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999년도에 땅 소유자와 계약을 7년하고 조립식으로 18평 정도의 건축물을 짓어서 10년 넘게 살아 와읍니다. 건축물 등기을 내려고 해으나 그냥 살면되지 하면서 도장을 안찍어주어 등기도 못내고 그냥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계약 하신분이 돌아가시자 . 자식이라는 사람이 와서,땅을 팔려고 하니. 건물을 없에고 . 이사을가라 고 하네요 .정당한 가격에 내가 사게다 .하니 나한테는 안팔고 무저건 이사을 가라고 하는데. 어런경우 저는 어떻방법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건물값은 받을수 있는지?이사비용도 받을수 있는지 ?답답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