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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차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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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6회 작성일 09-03-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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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받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취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귀하의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그대로라면 처음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 그런데 우선 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임대차 기간 중 귀하께서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귀하의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가 있으신지요. 만일 이런 사유가 있으시다면, 집주인께서 손해를 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은 당연한 임대인의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 없으시다면, 현재 집주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귀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신다면, 우선 귀하의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후에 이사를 가시든지,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귀하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아무쪼록 집주인(임대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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