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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전세(전대?)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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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789회 작성일 09-03-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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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전전세를 하고 싶으신 것인지요?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권자가 자기에게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받고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단,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전전세가 힘들 것입니다.)(민법 제306조). 즉, 문의하신 본인께서 전세금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이라면, 임대인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전세권 말소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 ‘집주인이 전세로 다시 구하라고 해서’라는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의 의미가 전전세를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집주인의 증액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전세는 본인과 전전세로 들어올 사람 간의 계약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책임에 있어서 완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입자와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본인이 계속해서 그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증액하기를 원할 경우, 전세권 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민법제312조의2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제312조의2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2) ‘집주인이 전세로 다시 구하라고 해서’라는 말을 ‘계약은 해지하되,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대신해서 살 사람을 구해오라’는 말로 볼 경우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집주인과 새로 이사 올 세입자간의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사는 조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고 세입자를 구한 본인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었으나, 세부적인 계약 사항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 올 세입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므로 본인이 중간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집주인이 매매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현재의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며, 집을 매도(판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으므로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집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예를 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집이 팔려서 다른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전세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전세를 줄 경우 다른 세입자가 걱정이 되시는 군요. 전전세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새로 올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에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것은 해당지역의 동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무엇보다도 전전세의 경우 계약서는 본인과 새로이 이사 올 임차인이 쓰게 될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불각서나 현금보관증 등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의 합의 하에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5.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위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집을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여 계속해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등 불량으로 인한 부분은 입주 전 부동산과 집주인 측이 모두 그 사실을 알았고 고쳐주겠다고 하였었다면, 수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키의 고장으로 인해 보조키를 파손한 부분에 있어서 열쇠공의 운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조키를 부수는 일에 대하여 연락을 취하셨지만, 연락이 안 되어 먼저 파손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민법 제309조) 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비용부담이 심하지 않다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집주인과 비용에 대하여 협의하여 부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 주택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소유자는 물론 집주인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집주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온다면 형법상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89 판결). 따라서 ‘집에 방문하기 전에 연락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전화로 알릴 수도 있고, 내용증명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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