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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전세(전대?)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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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는이
댓글 0건 조회 2,272회 작성일 09-03-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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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방에 있는데 계약 24개월중 현재 10개월정도
사용하다가 회사로 인해 서울로 가야되는데..
현재 집은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10년 6월12일까지)
전전세에 대한 특기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로 다시 구하라고 해서 세입자를 현재 사는 조건과 동일하게
해서 구했는데, 보증금(현재 9천)을 1천만원 증액을 다시금 얘기를 하네요.
집주인은 다시금 매매를 할려고 지금 구하고 있는중입니다.

1.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것에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2. 매매를 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 매매할 수 있는기간을 명시해서
각서를 받아두면 그 기간이후에 계약을 할 수(전세) 없는지요?

3. 전전세를 주면 다른 세입자가 확정일자등을 받는데는 상관없는지요?

4. 전전세시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가 보증해 줄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지불각서나 현금보관증등....전전세권설정...

5. 현재 아파트에 입주시부터 문제가 있는 하자(작은방 2개소 전등안됨),씽크대누수는 보수완료하고, 입주후 약4개월정도 후에 현관문짝 보조키 고장(노후화로 인한 안전핀 불량)으로 인하여 보조키파손(열쇠공)하여 집에 들어감 - 현재는 구멍난 상태로 종이붙여서 안이 보이지 않게 조치함(와이프)....등에 대한 하자를 내용증명 보내서 조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전등불량(접촉에 문제)은 입주전 부동산과 집주인확인함.(처음에는 전구에 문제로 취부함, 이후에 입주후 재요청했으나 그냥 살고 있슴).
현관문짝 보조키 파손시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지만 안되서 1시간후 먼저 파손후 집으로 들어감(겨울) - 열쇠공 운임은 누가 줘야되나요?

6. 매매등으로 인하여 집방문시 일주일전에 연락후 집주인이 부동산 대동하여 같이 방문을 요구할예정임(내용증명에 포함)

이와같이 집주인을 압박하다가 안되면 전전세 세입자를 구할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현재 서울에서는 여관생활을 해야될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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