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당하게 청구된 아파트 난방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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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은 공동 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3항). 또한 관리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주어집니다(주택법 제55조의2).
물론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은 관리실의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관리소장이 인정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많으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입주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은 공동 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3항). 또한 관리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주어집니다(주택법 제55조의2).
물론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은 관리실의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관리소장이 인정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많으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입주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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