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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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부친)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귀하)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 한정승인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다른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까지, 현재 모든 1순위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시거나,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부친)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 벌,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살림살이, 가전제품 등은 공유재산임을 표시해 기재)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3.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에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고, 2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심판 청구에 관한 서식은 모두 저희 홈페이지 서식 모음에서 찾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부친)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귀하)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 한정승인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다른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까지, 현재 모든 1순위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시거나,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부친)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 벌,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살림살이, 가전제품 등은 공유재산임을 표시해 기재)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3.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에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고, 2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심판 청구에 관한 서식은 모두 저희 홈페이지 서식 모음에서 찾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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