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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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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16회 작성일 09-03-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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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근저당권의 설정을 약속한 것이 임대인이 추가로 1억 8천만원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귀하의 전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계약 당시 구두로만 근저당 설정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구체적인 날짜와 우선설정을 특약으로 받아놓으신것입니까?
또한 그 부동산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요?
이러한 사정들이 확실치 않아서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해지를 요구하셨을 때 임대인이 전세자를 구하는 것으로 해지에 동의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확실한 서면을 받아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전세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서로의 합의 없이는 정당한 해지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데 귀하의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자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에 합의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더 복잡한 법적 절차없이 빨리 해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를 구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가 위 전세권보다 앞선 순위의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전세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88노3784) 판례가 있어서 형사적인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다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내용증명을 각각 보내시기 보랍니다. 전세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협조하시기 보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면 서로 감정적으로 되기 쉬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만 계속 받지 않는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안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중개인은 1호에 의해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해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저당권 설정 등의 사실을 귀하가 모르고 계약 한 것이 아니어서 중개인이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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