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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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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진
댓글 0건 조회 2,797회 작성일 09-03-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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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질의자는 2008년 4월 4일에 기존에 은행에 저당권이  8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연립주택을 전세 계약시 근저당권을 설정을 약속하고 중계업자을 시켜서  전세금 7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추가로 은행에 1억8천만원을 근저당을 설정(2008년 4월17일)한 후 후순위로 본인의 전세금액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2008년 5월30일)하여 재산권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세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전세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즉, 1. 전세금 반환방법을 알려 주세요.
     2. 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주소가 본인이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있으면 어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나요?
    3. 집주인과 전화를 하려 해도 전화를 계속 안받고 있는데 방법은 없나요?
   4. 이런 상황에서 전세 중계를 한 중계업자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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