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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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1월-2008년11월 가게를 보증금3000만원월세55만원에 계약을 하고 운영하던중 1년후인 2006년12월쯤 계약을 한 건물주 이광구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광구의 동생인 이광호가 찾아와 본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으니 가게를 비우라고 했습니다.그때서야 건물의 소유주가 이광구외2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억울하여 못비워 준다고 맞섰고 보증금 돌려주면 비우겠다고 했으나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해서 그냥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는 2008년 11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이광구가 사망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음)밀린월세를 제외한 보증금950만원을 돌려달라고 이광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못돌려준다고 죽은 이광구에게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게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2009년 2월 갑자기 1층가게에 누수가 발생해서 2층 가게를 공사해야하니 밀린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가게를 비우라고 하더군요.조금 의아했습니다.그전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를 하길래 그말을 철썩같이 믿고 가게 집기류를 뺐습니다.(저희가 여관이라 원래 있던 침대나 거실장 내실씽크대등 기본적인것은 제외)보증금을을 돌려받기로 한날 이광호가 찾아와 침대와 장식장을 제외한 모든것을 치워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데요.그래서 인부를 사서 침대와 장식장을 제외한 모든집기류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에게 연락을 했으나 또 침대와 장식장을 치워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주변분들이 모든 집기류 치워도 돈 안줄거라고 다들 우리보고 바보짓한다고 했었거든요)우리가 속는 것 같았습니다.그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배당요구서 신청을 하라고 서류가 날아왔데요.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2005년 계약 당시 이기협,이광구,이광호 각각 지분1/3씩
2007년 이광구 사망 후 이기협지분 박경자에게 매매(이광호와 박경자는 부부)
2009년 이광구 지분 박동희 박동인에게 1/6씩 상속(이광구와 박동희 박동인는 친인척인 아닌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우리가 무지하게 이제서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으니 정말 무식하죠..
경매싸이트에 들어가 경매 서류를 확인하니 박동희 박동인은 소유자로 이광호 박경자는 공유자로 되어있었거든요.
자- 질문요
1.우리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확정일자 다 받아 놨고요,배당요구서 신청 했어요.
2.이광호,박경자가 본인 건물에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하고 명도소송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단 침입한건가요?명도소송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이광호 박경자가 2년동안 내지않은 월세를 배상소송을 하면 우리는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4.이광구의 상속자인 박동희,박동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이 너무 길어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려요.대한법률구조 공단에도 갔다왔는데 시원한 대답을 들을수가 없네요..
그리고는 이광구의 동생인 이광호가 찾아와 본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으니 가게를 비우라고 했습니다.그때서야 건물의 소유주가 이광구외2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억울하여 못비워 준다고 맞섰고 보증금 돌려주면 비우겠다고 했으나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해서 그냥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는 2008년 11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이광구가 사망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음)밀린월세를 제외한 보증금950만원을 돌려달라고 이광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못돌려준다고 죽은 이광구에게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게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2009년 2월 갑자기 1층가게에 누수가 발생해서 2층 가게를 공사해야하니 밀린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가게를 비우라고 하더군요.조금 의아했습니다.그전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를 하길래 그말을 철썩같이 믿고 가게 집기류를 뺐습니다.(저희가 여관이라 원래 있던 침대나 거실장 내실씽크대등 기본적인것은 제외)보증금을을 돌려받기로 한날 이광호가 찾아와 침대와 장식장을 제외한 모든것을 치워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데요.그래서 인부를 사서 침대와 장식장을 제외한 모든집기류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에게 연락을 했으나 또 침대와 장식장을 치워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주변분들이 모든 집기류 치워도 돈 안줄거라고 다들 우리보고 바보짓한다고 했었거든요)우리가 속는 것 같았습니다.그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배당요구서 신청을 하라고 서류가 날아왔데요.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2005년 계약 당시 이기협,이광구,이광호 각각 지분1/3씩
2007년 이광구 사망 후 이기협지분 박경자에게 매매(이광호와 박경자는 부부)
2009년 이광구 지분 박동희 박동인에게 1/6씩 상속(이광구와 박동희 박동인는 친인척인 아닌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우리가 무지하게 이제서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으니 정말 무식하죠..
경매싸이트에 들어가 경매 서류를 확인하니 박동희 박동인은 소유자로 이광호 박경자는 공유자로 되어있었거든요.
자- 질문요
1.우리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확정일자 다 받아 놨고요,배당요구서 신청 했어요.
2.이광호,박경자가 본인 건물에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하고 명도소송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단 침입한건가요?명도소송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이광호 박경자가 2년동안 내지않은 월세를 배상소송을 하면 우리는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4.이광구의 상속자인 박동희,박동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이 너무 길어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려요.대한법률구조 공단에도 갔다왔는데 시원한 대답을 들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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