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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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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임
댓글 0건 조회 2,354회 작성일 09-03-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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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몇개의 금융기관과 회사에 2억가량의 빚이 있는것을
제가 일을 하며 다 갚고 남편소유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있던
모든 압류건을 다 해결하고 2005년도에 부인(본인)앞으로 증여를 하여
지금은 저의 소유 입니다.

며칠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라고 가처분 상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빚을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은행권에서 빚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자(남편은 2005년 이후 계속 실직상태였습니다)제 앞으로 된 아파트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2008년도 12월달에 법원서류가 집에 왔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줄도 몰라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법원서류가 와서야 보증을 섰다는 사실도 알았구요.

은행측에서는 남편이 채무를 회피할려고 저한테 증여한걸로 생각한 모양이지만 저는 2005년 당시 남편이 진 모든 채무를 다 정리하고 제가 증여로서 마무리를 한건데요 보증빚이있다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하면 아파트를 지킬 가능성이 잇는지
아니면 은행측과 합의하여 그 빚보증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더 나은 방향이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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