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돈받을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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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증거는 돈을 주겠다는 통화내용과 문자, 약속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도 남자친구명의가 아닌 실장이란 사람 이름의 명의로 보냈고 차용증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심판을 청구 하더라도 상대방(남자친구)이 채무의 사실을 부인 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만나서 차용증을 서면으로 확실히 쓰고 될 수 있으면 공증까지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 급여의 압류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2005.1.27>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직장이 있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급여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120만원(최저생계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압류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형사상으로는 형법에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에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고의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짐작만으로는 어렵고 귀하가 채권자로서 주장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소액재판 후에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급여채권에 대해 바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시면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판결이 나면 본압류 신청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귀하께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증거는 돈을 주겠다는 통화내용과 문자, 약속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도 남자친구명의가 아닌 실장이란 사람 이름의 명의로 보냈고 차용증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심판을 청구 하더라도 상대방(남자친구)이 채무의 사실을 부인 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만나서 차용증을 서면으로 확실히 쓰고 될 수 있으면 공증까지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 급여의 압류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2005.1.27>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직장이 있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급여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120만원(최저생계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압류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형사상으로는 형법에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에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고의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짐작만으로는 어렵고 귀하가 채권자로서 주장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소액재판 후에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급여채권에 대해 바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시면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판결이 나면 본압류 신청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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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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