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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0회 작성일 09-03-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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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민법상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

즉 귀하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창문파손은, 2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귀하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러한 경미한 장해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등의 특약을 한 사정이 없는 한, 창문교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문 수리업자의 말을 인용하여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실수는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창문 수리업자와 함께 집주인을 만나, 창문에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아 태풍도 아닌 바람으로 인해 유리에 손상이 간 것이니, 교체비용 중 단 얼마라도 함께 부담해주실 수는 없는지 협의해보십시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니,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대화로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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