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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창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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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근
댓글 0건 조회 2,345회 작성일 09-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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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보증금 500 월세 50)에 밖으로 열고 닫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갑자기 바람때문에 팍 하고 재껴지더니 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금이갔었는데 계속 나두니까 자연스레 금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갈아야 될 것같은데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절대로 고의로 창문을 금가게 해놓고 바람때문이라고 거짓말 하는것 아닙니다.

유리가게아저씨를 불렀는데 한 눈에 누가 고의로 한게 아니라 바람때문에 그리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시더군요. 일정한도 이상 열리면 안되도록 안정장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 안정장치가 없다면서 바람이 불면 재껴지고 금이가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교체비용은 20만원이나 든다고 하구요.



집주인에게 전화하니까 집주인은 바람이 불때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사용자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월세사는 사람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라고 만든 것인데 열어 두었다가 바람때문에 창문이 금이 갔고

그 날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얼마전입니다 불과 보름전(09년 3월)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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