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해지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상가임대계약해지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문주
댓글 0건 조회 2,894회 작성일 09-03-05 09: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가주택의 상가를 세를 놓기가 어려워 옆집에서 택배를 하는 분의 소개로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1년간 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저와 계약한 임차인은 옆의 가게에 있는 소개한 사람과 아는 사이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해지사유인 전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저에게 전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옆에서 사무실을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사무실을 제 건물로까지 옮겨서 사용한다면 누가보아도 전대라고 생각되는데 임차인은 자기가 계약기간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건 임차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해결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옆집에서 택배를 하는 분은 저에게 임차인과의 계약을 도와주고는 복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얼마간의 복비도 주었으니 소개만 한 입장으로서  당연히 제 건물을 같이 사용하리라고는 언급도 안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앞으로 1년간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문의는 만일 저는 1년만 하려고 정말로 인근시세에 비해 반도 안되는 보증금과 임대료로 계약을 했는데 1년사용후 임차인이 더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찌하는지요..여러모로 소개자와 임차인에게 사기를 당한기분인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