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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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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09-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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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들어봐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살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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