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입자에게는 쓰고 싶은 통신을 쓸 권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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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처음 자취를 하게 됐는데 인터넷 신청에 관련하여서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제618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이 임대차는 일정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주인의 동의 없이 샷시에 구멍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주인이 원하는 것이 인터넷 신청을 반드시 임대인이 지정한 회사에 신청하는 것인지, 주인이 이미 기존의 인터넷 선이 있는데 새로 선을 연결해야 되면 샷시에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 인터넷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또한 우선 인터넷 회사에 문의하셔서 샷시에 구멍을 뚫는 것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하던 인터넷을 사용해야만 하고 샷시에 구멍을 뚫는 방법외에 설치할 방법이 없다면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샷시에 구멍을 뚫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임대인이 특정한 회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한 귀하께서 1년의 인터넷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비용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기간외의 6개월분의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것인지 논의해 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처음 자취를 하게 됐는데 인터넷 신청에 관련하여서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제618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이 임대차는 일정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주인의 동의 없이 샷시에 구멍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주인이 원하는 것이 인터넷 신청을 반드시 임대인이 지정한 회사에 신청하는 것인지, 주인이 이미 기존의 인터넷 선이 있는데 새로 선을 연결해야 되면 샷시에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 인터넷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또한 우선 인터넷 회사에 문의하셔서 샷시에 구멍을 뚫는 것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하던 인터넷을 사용해야만 하고 샷시에 구멍을 뚫는 방법외에 설치할 방법이 없다면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샷시에 구멍을 뚫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임대인이 특정한 회사를 지정함으로 인하여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한 귀하께서 1년의 인터넷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비용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기간외의 6개월분의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것인지 논의해 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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