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의 가능여부와 집주인의 폭력 협박에 대한 고소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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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의 가능여부와, 협박 및 폭력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와 집주인폭행 및 폭언 고소고발건 상담
2008년 10월에 전세 보증금 7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해지를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 당시 안방의 벽지가 벽에서 떨어져 느슨하게 붙은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혹시라도 습기가 찰까봐 일부러 느슨하게 벽지를 발라놓은 것 일 뿐이지, 곰팡이 같은게 나서 그런건 아니니까 염려말고 계약하라고 이렇게 깨끗한 집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입주를 하고 한달이 채 넘지 않아 그 느슨한 벽지에서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올라 방의 외벽쪽 면이 보기 흉하고 건강에 유해할 정도로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에서도 곰팡이가 번식하여 바닥까지 검은 곰팡이가 떨어져 서식할 정도로 처참한 환경입니다. 가전제품이 망가지지는 않을지 염려될 정도입니다.
보아하니 외벽쪽은 내부와 온도 차이가 심한 듯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구조가 안방 화장실 작은 방이 일렬로 외벽쪽으로 창이 난 구조인데요, 외벽창문쪽에는 항시 닦아도 곰팡이가 창틀에 껴서 어쩌다 창문을 열고자해도 곰팡이가 손에 묻어날 정도이니....현재 임신 중인데 곧 태어날 아이를 이집에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사유는 전기배선상의 문제로 인한 가전제품의 잦은 고장입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 한달간은 제가 컴퓨터나 티브이를 설치하지 않고 잠만자고 다녀서 몰랐는데,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나니까 전기 배선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벽면의 전기스위치를 켜거나 내리면 (형광등 조명) 엘씨디 티브이가 화면이 검게 변하고 오디오만 들리는 상태가 삼초정도 지속되는 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전원을 켜기조차 힘들어서 여러번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좀 켜지려다가 또 꺼지고 결국 한달이며 컴퓨터를 십일도 사용못하고 그런 날이 지속되더니, 컴퓨터 모니터도 결국 망가졌고요, 한전 기술자를 불러서 문의를 해보았는데,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각 가정으로 일정량 즉 이백이십볼트의 전류를 공급해주는 것일 뿐이라 콘센트에서 전력검사시 이백이십볼트가 나오면 이상없음이라고 자신들이 내부배선문제는 관여할 수 없으니 전기설비업자를 불러서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야겠다고 말하며, 다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티브이가 깜빡거리고, 컴퓨터의 전원이 들어오다 말다를 반복하게 되면) 가전제품에 무리가 오고 결국 엘씨디 화면같은 것들은 금새 망가지게 되니 사용을 금하시는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가셨고요, 그 기술자분이 오셨던날 집주인을 동반해서 저희 집에서 검사하는 것도 같이 보았고, 기술자가 말하는 것도 같이 듣고, 저는 수리 및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것이 2월 초의 일입니다. 헌데 집주인은 기술자를 불러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같이 고민해봅시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그자리를 피해버리고, 결국 전기배선 점검 및 수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컴퓨터 모니터는 16일에 수명을 달리하여 저세상으로 가버렸고, 본체도 삼월 6일로 고장이 나버려서 더이상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여 7일날 컴퓨터 수리점을 방문하여 고장의 원인을 묻고, 전기배선이 이상한 집의 경우, 디스크가 전기쇼크를 여러차례 받으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집주인을 방문하여, 재차 수리 및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돌아 온 대답은 가전제품의 결함을 집주인에게 배상시키려한다는 오해와 욕설뿐이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보일러 입니다. 저희가 입주한 것이 실제로 11월 8일부터 입니다. 11월 2일에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부터 인데요, 그때는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만 11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고, 이상하게 방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서 보일러 온도만 높히 올리고 잠만 자고 출근하고를 11월 중순까지 반복하다가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집주인에게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수리를 해주십사 요구했으나, 보일러 본체의 고장만 수리가 되었고, 배선상의 문제는 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애초 본체의 오작동 고장으로 동작되지 않았고, 또하나의 문제인 배선상의 결함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제부라는 분이 와서 보일러를 보고 배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집주인 있는 곳에서 해주셔서 저희와 집주인이 동시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경칩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아, 전기배선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재차 보일러 수리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 수리는 저희가 나가고 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 전에 하겠다는 요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집주인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요, 집주인은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꺼라면서 저희에게 큰소리를 쳤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히려 피해사실이 저희쪽에 있으니 저희가 원한다면 집주인을 폭행으로 연행하겠다고 동의하시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신고를 할지 말지 고려해보겠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언쟁가운데, 집주인이 무단으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제가 가택침입이 성립될 수 있으니 나오십사 요구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으며,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 댁의 주소를 적어뒀다. 너희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법만 아니었으면 나는 너를 죽였다. 너희 부모와 너희를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성 말들도 전부 녹취를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집 시설의 하자와, 집주인과의 대화시 마찰에서 생긴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고소고발로 단죄를 하고 싶습니다만, 전세계약해지시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폭행에 대한 것도 보류를 한 것인데요, 집주인이 이렇게 폭력을 써서 경찰이 연행하겠다고 할 정도면 이런 사유로도 (폭력, 주거침입)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집주인의 망말은 끝도 없습니다. 전세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니, 전세금을 압류해버리겠다는 엉뚱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전세뺄때 두고보자 너희들을 내가 돈 한푼도 안주고 내쫓겠다는둥의 말도 하고요..
전세자금과 신변의 위협(저희 현관문앞에서 욕설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성을 지릅니다 야밤이건 새벽이건, 그리고 핸드폰으로 수시로 전화를 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과 이곳에서 주거하기엔 부적합한 집의 하자와, 환경(실제로 집주인때문에 경찰에 민원신고가 여러차례 들어간 것으로 동네에선 유명합니다.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전세입자와, 이웃집에서 민원신고를 자주했다고 하더군요)때문에라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와 집주인폭행 및 폭언 고소고발건 상담
2008년 10월에 전세 보증금 7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해지를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 당시 안방의 벽지가 벽에서 떨어져 느슨하게 붙은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혹시라도 습기가 찰까봐 일부러 느슨하게 벽지를 발라놓은 것 일 뿐이지, 곰팡이 같은게 나서 그런건 아니니까 염려말고 계약하라고 이렇게 깨끗한 집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입주를 하고 한달이 채 넘지 않아 그 느슨한 벽지에서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올라 방의 외벽쪽 면이 보기 흉하고 건강에 유해할 정도로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에서도 곰팡이가 번식하여 바닥까지 검은 곰팡이가 떨어져 서식할 정도로 처참한 환경입니다. 가전제품이 망가지지는 않을지 염려될 정도입니다.
보아하니 외벽쪽은 내부와 온도 차이가 심한 듯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구조가 안방 화장실 작은 방이 일렬로 외벽쪽으로 창이 난 구조인데요, 외벽창문쪽에는 항시 닦아도 곰팡이가 창틀에 껴서 어쩌다 창문을 열고자해도 곰팡이가 손에 묻어날 정도이니....현재 임신 중인데 곧 태어날 아이를 이집에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사유는 전기배선상의 문제로 인한 가전제품의 잦은 고장입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 한달간은 제가 컴퓨터나 티브이를 설치하지 않고 잠만자고 다녀서 몰랐는데,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나니까 전기 배선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벽면의 전기스위치를 켜거나 내리면 (형광등 조명) 엘씨디 티브이가 화면이 검게 변하고 오디오만 들리는 상태가 삼초정도 지속되는 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전원을 켜기조차 힘들어서 여러번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좀 켜지려다가 또 꺼지고 결국 한달이며 컴퓨터를 십일도 사용못하고 그런 날이 지속되더니, 컴퓨터 모니터도 결국 망가졌고요, 한전 기술자를 불러서 문의를 해보았는데,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각 가정으로 일정량 즉 이백이십볼트의 전류를 공급해주는 것일 뿐이라 콘센트에서 전력검사시 이백이십볼트가 나오면 이상없음이라고 자신들이 내부배선문제는 관여할 수 없으니 전기설비업자를 불러서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야겠다고 말하며, 다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티브이가 깜빡거리고, 컴퓨터의 전원이 들어오다 말다를 반복하게 되면) 가전제품에 무리가 오고 결국 엘씨디 화면같은 것들은 금새 망가지게 되니 사용을 금하시는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가셨고요, 그 기술자분이 오셨던날 집주인을 동반해서 저희 집에서 검사하는 것도 같이 보았고, 기술자가 말하는 것도 같이 듣고, 저는 수리 및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것이 2월 초의 일입니다. 헌데 집주인은 기술자를 불러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같이 고민해봅시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그자리를 피해버리고, 결국 전기배선 점검 및 수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컴퓨터 모니터는 16일에 수명을 달리하여 저세상으로 가버렸고, 본체도 삼월 6일로 고장이 나버려서 더이상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여 7일날 컴퓨터 수리점을 방문하여 고장의 원인을 묻고, 전기배선이 이상한 집의 경우, 디스크가 전기쇼크를 여러차례 받으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집주인을 방문하여, 재차 수리 및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돌아 온 대답은 가전제품의 결함을 집주인에게 배상시키려한다는 오해와 욕설뿐이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보일러 입니다. 저희가 입주한 것이 실제로 11월 8일부터 입니다. 11월 2일에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부터 인데요, 그때는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만 11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고, 이상하게 방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서 보일러 온도만 높히 올리고 잠만 자고 출근하고를 11월 중순까지 반복하다가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집주인에게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수리를 해주십사 요구했으나, 보일러 본체의 고장만 수리가 되었고, 배선상의 문제는 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애초 본체의 오작동 고장으로 동작되지 않았고, 또하나의 문제인 배선상의 결함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제부라는 분이 와서 보일러를 보고 배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집주인 있는 곳에서 해주셔서 저희와 집주인이 동시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경칩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아, 전기배선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재차 보일러 수리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 수리는 저희가 나가고 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 전에 하겠다는 요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집주인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요, 집주인은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꺼라면서 저희에게 큰소리를 쳤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히려 피해사실이 저희쪽에 있으니 저희가 원한다면 집주인을 폭행으로 연행하겠다고 동의하시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신고를 할지 말지 고려해보겠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언쟁가운데, 집주인이 무단으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제가 가택침입이 성립될 수 있으니 나오십사 요구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으며,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 댁의 주소를 적어뒀다. 너희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법만 아니었으면 나는 너를 죽였다. 너희 부모와 너희를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성 말들도 전부 녹취를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집 시설의 하자와, 집주인과의 대화시 마찰에서 생긴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고소고발로 단죄를 하고 싶습니다만, 전세계약해지시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폭행에 대한 것도 보류를 한 것인데요, 집주인이 이렇게 폭력을 써서 경찰이 연행하겠다고 할 정도면 이런 사유로도 (폭력, 주거침입)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집주인의 망말은 끝도 없습니다. 전세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했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니, 전세금을 압류해버리겠다는 엉뚱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전세뺄때 두고보자 너희들을 내가 돈 한푼도 안주고 내쫓겠다는둥의 말도 하고요..
전세자금과 신변의 위협(저희 현관문앞에서 욕설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성을 지릅니다 야밤이건 새벽이건, 그리고 핸드폰으로 수시로 전화를 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과 이곳에서 주거하기엔 부적합한 집의 하자와, 환경(실제로 집주인때문에 경찰에 민원신고가 여러차례 들어간 것으로 동네에선 유명합니다.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전세입자와, 이웃집에서 민원신고를 자주했다고 하더군요)때문에라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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