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송현
댓글 0건 조회 2,582회 작성일 09-03-10 14:5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분양가는 2억1천9백만원이고, 전세는 1억4천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중도금 대출을 아직 완납하지 못해서,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라는 것이지요.

중개인과 집주인은 제가 전세금 잔금을 치루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모두 갚고 바로 소유권 등기와 함께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잔금수령 후 중도금을 전액 납부하고 등기완료하여, 임차인이 전세권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는데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를 추가했구요.

집주인에게 중도금 대출관련 확인서를 떼어달라고 해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았다는 확인서를 받았구요.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뒀구요.

이틀 후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중도금 대출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 1억원을 직접 수령해 대출금 잔액을 없앨 예정이구요.

이후에 등기이전과 함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전세권 설정 전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특약사항을 내걸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개인의 말로는 목요일쯤 소유권 등기와 전세권 설정을 해도 한 일주일쯤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법무사에게 부탁할까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만큼 집주인이 이 아파트로 추가대출을 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