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자동연장 vs 아파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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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에 처음 계약을 하시고, 2007년 4월에 1700만원을 인상하여 살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이라고도 부르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때’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즉, 2007년 4월에 계약을 하여 2009년 4월이 만료시점이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묵시적 갱신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집이 매매된다면 혹은 계약만료이후에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에 의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집이 매매된다면,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만료 시 까지는 그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없겠지만, 만료 이후에는 위와 동일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장래의 집주인이 집을 매수하면서 본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그만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면 장래의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29648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사오니 만료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집을 매매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잘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2005년 4월에 처음 계약을 하시고, 2007년 4월에 1700만원을 인상하여 살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이라고도 부르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때’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즉, 2007년 4월에 계약을 하여 2009년 4월이 만료시점이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묵시적 갱신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집이 매매된다면 혹은 계약만료이후에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에 의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집이 매매된다면,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만료 시 까지는 그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없겠지만, 만료 이후에는 위와 동일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장래의 집주인이 집을 매수하면서 본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그만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면 장래의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29648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사오니 만료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집을 매매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잘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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