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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카드 발급 요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카드 발급이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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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55회 작성일 09-03-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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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카드 발급이 언제 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에 의한 신청일 것
2.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개인신용한도의 범위안에 있을 것. 이 경우 신용한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위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용카드발급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동생에게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과도하게 사용하여 600만원의 채무를 진 것에 대해, 전적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받은 것은 귀하의 동생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라고 판시하여 형사책임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에서는 귀하의 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의 동생의 채무에 대해 가족들이 조금씩 협력하여 변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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