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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년월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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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09-03-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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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위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기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본적)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의 재판을 받고나면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을 가지고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에 대해서 출생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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