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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친의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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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96회 작성일 09-03-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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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병환이 중하신 장인어른의 병수발은 누가 들고 계시는 지요?? 판단능력을 상실하셨다고 하나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장인어른의 재산에 관하여 형제간에 다소 마찰이 생긴 것 같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처분에 관한 사항은 어렵고 다만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장남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새로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 가족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 보십시오. 반드시 재산의 관리를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에게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으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선은 장남에게 처분에 필요한 장인어른의 인감, 신분증 등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별도로 보관하거나 따로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장인어른의 병환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을 첨부하여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가족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관리인을 정하는 것 외에 별도의 법적조치를 알기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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