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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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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서방
댓글 0건 조회 1,960회 작성일 09-03-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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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처의 부친이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판단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저희가 20년가 이혼하신 장인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그 재산이 무려 100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매가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너무 자식들의 행동이 그릇되다 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장인께는 4자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집사람이 장녀이자 자녀중엔 둘째입니다. 장남인 처남도 제법 여유있게 사는데 장인이 쓰러지자 재산관리(인감도장,주민증 등)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부친의 병수발은 커녕, 명절때조차 부친의 병문안조차 안오는겁니다. 그러면서 부친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구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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