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세대 전세 입주자 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임대인은 위 다세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여기서 사용, 수익이란 위 다세대 주택이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설치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집주인이 이를 수리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판례는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이 대로변 3층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원고 주장의 1차 도난사건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3. 집주인에게 그간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원하는 것이 방범창 설치로 인하여 행여 그가 아끼는 고급창이 망가질까 염려되어 완강하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방범창을 설치한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방범창이 설치되어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면 설치비용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집주인과 협상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에어컨의 경우도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 벽에 뚫린 구멍을 제거할 용의가 있음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귀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집주인을 상담원으로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1. 임대인은 위 다세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여기서 사용, 수익이란 위 다세대 주택이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설치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집주인이 이를 수리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판례는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이 대로변 3층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원고 주장의 1차 도난사건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3. 집주인에게 그간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원하는 것이 방범창 설치로 인하여 행여 그가 아끼는 고급창이 망가질까 염려되어 완강하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방범창을 설치한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방범창이 설치되어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면 설치비용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집주인과 협상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에어컨의 경우도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 벽에 뚫린 구멍을 제거할 용의가 있음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귀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집주인을 상담원으로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