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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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서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통상의 절차와 같이 종이문서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채무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이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되실 것입니다.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신관리단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받은 곳으로 가셔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집행법에서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대통령령 제 18964호 (신규제정 2005.07.26.)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서 법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데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따라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귀하의 경우 월급여가 110만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통상의 절차와 같이 종이문서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채무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이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되실 것입니다.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신관리단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받은 곳으로 가셔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집행법에서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대통령령 제 18964호 (신규제정 2005.07.26.)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서 법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데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따라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귀하의 경우 월급여가 110만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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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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