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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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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gsmilef
댓글 0건 조회 2,493회 작성일 09-0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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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유산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2명, 딸 3명, 배다른 아들 1명(연락 안하고 지냄) 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최근 약 6년간 아버지를 모셧습니다.

1. 아버지(며칠전 돌아가심) 명의로 재개발이 진행중인 집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2월 23일 재개발 조합에 방문하여 분양신청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본인에게 준 집이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거나.. 증여관련 문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2월 20일에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배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처분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들을 분할등기로 올려 놓은 후 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고소를 해서 심판이 나면.. 번복할 수 없는 건가요?

2. 엄마(89년도에 돌아가심) 명의로 상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2008년에.. 등기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원인은 공란..
아버지와 아들 3명은 4/19, 딸은 1/19 로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제들끼리 아버지 명의로 하자 얘기 나눈적이 있는데..
형이 임의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였으면 지금 상속법에 의해 딸도 아들과 똑같이 1/n 일텐데 말이죠..
1/n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지요?

3. 예전부터 아버지 통장에 돈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돈벌이를 해본적이 없고 그의 자식 둘은 4년제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쓴 것 같은데.. 역추적해서 똑같이 배분 할 수 있을까요?



도통 형제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가정법원에 고소를 해서 심판이 나면.. 번복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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