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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차인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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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61회 작성일 09-02-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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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4개월치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귀하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그러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귀하의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것인지의 의사를 확인해 보고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면 얼마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미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실 것인지 아니면 따로 받지 못한 임대료를 청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임차인도 새로운 창고를 찾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귀하에게 훨씬 이로우니 임차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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