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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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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완수
댓글 0건 조회 2,816회 작성일 09-0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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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08년 9월 경에 2년 계약으로 창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임대료 3개월 이상 미 납부시 계약해지] 정도 입니다.

2008년 11월경 수도 동파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청에 설비업자를 시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설비업자의 일정으로 인해 2~3일간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2~3차례 전화로 처리를 요청했고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피해가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인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고 해당일 요청사항에 대한 설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가 완료되어 어떠한 물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현재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만나서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태로 본인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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