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말 이럴 수 있나요....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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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에 대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정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실지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법적인 답변을 드려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이던지 간에 당사자가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아닌 형부였기 때문에 내담자측에서 전적으로 믿고 거래하셨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정작 빌려준 돈을 받을 때에는 이러한 사정은 많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금전거래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 등의 서면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물론 담보 등이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없다고 하셨는데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부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 즉 소송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귀하의 경우 2천만원을 형부에게 송금한 통장내역이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하실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형부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부인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래명의자에 형부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귀하나 귀하의 언니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형부를 만나실 수 있다면 형부에게 차용증을 받아놓거나 최소한 형부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 이를 갚겠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녹음이라도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면 2천만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형부에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이 되지 않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언니의 시댁에서 3천만원만 언니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언니에게 더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언니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형부가 돈을 빌릴 때 언니의 시부모님께서 보증인이 되셨다면 그 돈을 갚아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형부가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 개시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형부가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형부의 특유재산이므로 귀하께서 그에 대하여는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언니분께서 형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지․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재산분할 등을 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부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귀하 등에게 돈을 빌린 후 사용하고 갚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적인 사항이므로 설사 형부가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빌려준 돈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부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 등을 이용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형부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금전적 거래를 할 경우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본인이 우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믿고 거래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부를 만나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부부터 찾아 대화를 해보시고 차용한 대금에 대한 차용증, 차용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서면 및 녹취 등으로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에 대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정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실지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법적인 답변을 드려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이던지 간에 당사자가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아닌 형부였기 때문에 내담자측에서 전적으로 믿고 거래하셨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정작 빌려준 돈을 받을 때에는 이러한 사정은 많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금전거래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 등의 서면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물론 담보 등이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없다고 하셨는데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부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 즉 소송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귀하의 경우 2천만원을 형부에게 송금한 통장내역이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하실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 형부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부인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래명의자에 형부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귀하나 귀하의 언니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형부를 만나실 수 있다면 형부에게 차용증을 받아놓거나 최소한 형부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 이를 갚겠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녹음이라도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면 2천만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형부에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이 되지 않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언니의 시댁에서 3천만원만 언니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언니에게 더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언니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형부가 돈을 빌릴 때 언니의 시부모님께서 보증인이 되셨다면 그 돈을 갚아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형부가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 개시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형부가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형부의 특유재산이므로 귀하께서 그에 대하여는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언니분께서 형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지․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재산분할 등을 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부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귀하 등에게 돈을 빌린 후 사용하고 갚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적인 사항이므로 설사 형부가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빌려준 돈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부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 등을 이용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형부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금전적 거래를 할 경우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본인이 우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믿고 거래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부를 만나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부부터 찾아 대화를 해보시고 차용한 대금에 대한 차용증, 차용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서면 및 녹취 등으로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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