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금 반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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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다가구집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로 생활을 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2/8 일에 집을 명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사갈 곳과 계약을 하였고 이사 일정을 전화상으로 협의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돈이 월요일인 2/9일에 준비된다며 2/9일에 나갈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2/9일에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현재 주인은 욕설을 입에 담으며 갖은 협박으로 돈을 안 줄수도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해지 하지 않으면 돈을 안주겠다는 식의 의사표현도 하였습니다.
저의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전 주인이 사망하시어 그 아들분들이 주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세명의 남자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세명에게 모두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으나 이 중 한명은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정도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내용 증명이 되는지요?
2. 전세권 설정이 된 것으로 안심하고 이사를 나간 후 반환이 되지 않을 시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될까요?
3. 현재 새로 이사갈 곳의 계약이 파기되어 저희가 아무래도 급월세나 호텔 등등을 전전할 것 같은데 이 모든 비용은 주인이 저의 보증금을 주지 않아 발생했으므로.. 이를 임대자가 보상해야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먼저 준비해야할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사갈 곳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이사지의 계약 파기되어 발생하는 제경비에 대해 현 임대자가 저에게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야할 것 같으나 워낙 현 집주인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칼부림 할 것 처럼 나와서 고민 중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다가구집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로 생활을 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2/8 일에 집을 명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사갈 곳과 계약을 하였고 이사 일정을 전화상으로 협의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돈이 월요일인 2/9일에 준비된다며 2/9일에 나갈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2/9일에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현재 주인은 욕설을 입에 담으며 갖은 협박으로 돈을 안 줄수도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을 해지 하지 않으면 돈을 안주겠다는 식의 의사표현도 하였습니다.
저의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전 주인이 사망하시어 그 아들분들이 주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세명의 남자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세명에게 모두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으나 이 중 한명은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정도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내용 증명이 되는지요?
2. 전세권 설정이 된 것으로 안심하고 이사를 나간 후 반환이 되지 않을 시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될까요?
3. 현재 새로 이사갈 곳의 계약이 파기되어 저희가 아무래도 급월세나 호텔 등등을 전전할 것 같은데 이 모든 비용은 주인이 저의 보증금을 주지 않아 발생했으므로.. 이를 임대자가 보상해야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먼저 준비해야할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사갈 곳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이사지의 계약 파기되어 발생하는 제경비에 대해 현 임대자가 저에게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야할 것 같으나 워낙 현 집주인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칼부림 할 것 처럼 나와서 고민 중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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