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 취소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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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룸 전세 계약을 2800만원에 하였습니다.
회사게시판에 한 사우가 내놓은 집인데, 둘러보고 괜찮은 집 같아서 월요일날 계약을 하러 갔지만, 부동산대리인이(위임받은자)가 자리에 없어 계약금만 미리 주고 잔금치를때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금 280을 주고, 오는길에 그 전 세입자인 사우에게 혹시 근저당같은게 잡혀 있냐고 하니, 자기가 계약할당시엔 있었지만, 시가가 12억정도이고 자기가 계산했을때 2억정도가 남았길래 안심하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그다음날,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2건과 근저당 4억6천이 잡혀있더군요.
그래서 압류는 생각도 못했기에, 그 사우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압류가 들어와있는지 몰랐다며, 대리인과 연락해본다고 하더니, 그 대리인이 이틀내에 압류건 해제하겠다고 안되면 그때 계약금 다 돌려준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도 찝찝하여 전 취소하고 싶다고 했고, 그러면 가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그 부동산에 가서 돈을 돌려 받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이번엔 그 대리인과 부동산사무업무 보시는 남자 2분이 다 계셨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압류건은 자기들도 몰랐다며 압류가 있으면 자기들도 불법으로 걸려들어간다고 말하는겁니다.
실주인이 이곳에 살지 않아 세금체납이 된 모양이라며, 은행 가압류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시청쪽에서 나오는건 정말 별거 아니란듯이 설명하더군요.
근저당도 4억6천이지만, 실제 대출은 3억뿐이 안된다며..
근저당 없는 원룸건물은 없다고 합니다. 세금때문에라도 일부러 다 대출을한다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했던것보다 나쁜상황이 아니었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지금 계약서를 쓰자며 그 사무업무보는 남자분에게 계약서를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보니, 아직도 압류상태이고, 도대체 어떤 세금을 안냈길래 압류까지 간걸까 궁금하여,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이고, 시청 세정과에 전화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여러 세금을 쭉 체납해서 압류가 되었다고 6건정도이며 금액은 120정도라 합니다.
금액보다 2년가까이 세금체납이 납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신뢰가 안가더군요..
물론 아직까지 세금이 납입된 상태가 아니며, 납입하더라도 압류해제는 일주일정도 걸리꺼라고..;;
압류건에만 신경을 써서, 근저당엔 신경조차 쓰지 못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아무리 그전 세입자사우가 말했던 시가가 12억이라 쳐도 최악의상황인 경매에 넘어갈경우 저에게까지 돌아올 금액이 없을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전세입자 사우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아무래도 취소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어제 계약서 쓰지 않았냐며, 계약서를 썼으면 이제 자기 관할밖이라고 이건 자기랑 쓴게 아니라 대리인과 나와의 계약이기때문에 더이상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곤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물어야할꺼라며 은근 압박을 가해오던군요;;
어쨌든 거기서 취소시켜주면 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그 대리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렵게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바쁘단 식으로 하며..그 남자를 바꿔주더군요.
제가 그 건물 시세를 알고 싶다고 하더니, 팔억이라하더니.. 잠시후 지금은 원자재값이 올라서;;란 변명을 하며 10억쯤 할꺼라 합니다.
팔억이나 10억이나;;; 생각보다 더 낮아진 시세에, 근저당 4억6천. 그리고 그 건물에 세대수가 대략 18가구 정도 되는것 같던데,,
정말 확고하게 계약을 취소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류건도 제가 전화로 얘기하고 나서야,, 지금 알아보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하는 바람에 전화가 끊겼지 않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십니다.
아무튼 이틀내에 압류건 해제도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을 들으며 그전에 압류해제 안하며 계약취소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일단 이사를 좀 뒤로 미루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저는 토욜날 당장 방빼기로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찌됐든 제가 이사오기전까지 압류 해제를 시켜놓으면 되지 않냐고 그럼 취소 안할꺼냐고 합니다.
그래도 취소하고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나빠진다며 왜 멀쩡한 집을 그렇게 위태위태한 집으로 곧 넘어갈것 처럼 하냐고 감정싸움으로 넘어가네요.
전화상으론 안될것 같아 오늘 퇴근 후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오늘은 교회를 가야하니 내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찾아갑니다.
이럴 경우, 제 계약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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